관세청은 밀수 또는 범칙물품으로 압류됐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돼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1회 경쟁입찰 이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수의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처분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또 긴급처분제도를 신설, 변질되거나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긴급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기자, 황기 등 26종의 한약재는 생산농가에서 출하하는 시기를 피해 처분토록하고 식품검사 불합격으로 식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사료용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은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국내 법령에 맞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가운데 외국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량 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인가가 나지 않아 여행자휴대품에서 많이 몰수하는 비아그라 100g짜리나 DHEA, 무선전화기 등은 재수출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분제도 개선방안이 처분기간 장기화에 따른상품가치 하락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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