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진정성 민원에 대해 관계규정을 확대 해석, 일방적인 사무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민원실로 접수된 주민들의 각종 진정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를 들어 보충이 필요한 민원에‘정보보호민원’이라는 고무인을 찍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정보보호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채 집단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과 공개여부에 대한 상의는 물론, 내부적인 내용검토없이 민원부서 여직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각 실과에 통보하고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구 산하 각 실과장은 이같은 정보보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노출을 막는 보안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초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건축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J과장은 “공공기관에 제출된 진정서는 공문서로만 볼수 있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민원인 보호차원이 아닌 보완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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