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광역단체장의 회동

교통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주민생활권 확대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래다.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합목적성을 드높이는 광역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 자치권 옹호라 할 수 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고건 서울시장이 현안의 교통·환경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키 위해 양자 회동을 가진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서울시나 경기도 단독시책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통·환경문제를 협의주제로 삼은것 역시 시의적절하다. 또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다자간기구와는 별도로 두 광역단체장간의 행정협의가 제기된 것은 당사자간 해결의 실효성과 기민성을 또한 기대할 수가 있다.

도로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에 경기도의 교통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행정상 직원파견형식의 공동처리방식에 속한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부터 상호 협의속에 예산을 동시확보, 공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은 광의의 공동협력방식 형태로 보아 진일보했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예컨대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의 쓰레기처리 및 하수종말처리장 빅딜추진은 전에도 시도됐던 일이다. 이것이 무산된 것은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조건 때문이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의 서울구간 공사문제도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서울시측의 무성의로 지지부진 하였다.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두 광역단체장의 임의회동에 대한 신뢰성이다. 법정 규제력이 없는 두 단체장의 회동 내용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생명이다. 공동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려주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1천9백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공공복리와 연결된다. 두 광역단체장의 총론적 합의사항이 실무자간의 각론적 이견에 조율이 가능한 세심한 배려가 서로 있어야 한다.

아울러 두 광역단체장의 회동이 정기화되기를 희망한다. 월례회의 형식의 회동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 두 광역단체장은 새삼 말할 것 없이 경륜이 풍부한 거물급 단체장이다. 광역행정의 진수를 꽃피우는 시범적 노력으로 새로운 행정관행에 의한 성숙된 광역자치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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