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운송제도 대폭 개선키로

관세청은 내년부터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된 수입화물을 공·항만의 입항지에서 수입화주의 보관창고까지 관세 미납상태로 운송하는 보세운송제도를 대폭 개선키로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화물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화주는 화물의 위치를 적시에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항만의 보세구역에 장치한후 보세운송업자에게 위탁, 입항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한후 운송해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 위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입항지세관에서 뿐만아니라 공장소재지 세관에서도 보세운송신고를 허용하고 국내항구 도착전 미리 전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륙지에 소재한 화주가 직접 본인의 사무실에서 보세운송에 관한 제반절차를 용이하게 이행하거나 자신의 화물을 통관처리해 줄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함께 위탁해 조세운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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