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의 책임경영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등 개별 경영체의 경영의식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등 일부 농업인 지원사업은 보조지원에서 융자로 지원키로 했다.
둘째,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융통성 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능 및 지원조건이 유사한 13개사업을 통폐합했다.
세째, 그동안 사업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전에 자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자부담비율 이상으로 추가로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시키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네째, 대규모시설 및 첨단시설의 토목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업체 자격기준, 업체선정 및 계약, 기본조사 및 설계,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 대금집행방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분 사업은 수의계약대신 제한경쟁 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설계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에서 공사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다섯째,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차등보조지원사업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이어 밭기반정리사업에 까지 확대했다.
지침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74개농림사업 지원계획,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비 집행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은 시·군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임·삼협 등 관계기관에서 활용하면 된다.
◇농림부의 20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을 대상으로 한다.
쌀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진흥지역과 인접한 진흥지역 밖의 논도 가능하다.
진흥지역안의 논이라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의 논,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논, 전업을 위해 0.1㏊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논 등에 우선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 및 조건은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은 10㏊까지 지원되며 교환 및 분합자금은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의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이 지원된다.
매매자금은 연리 4.5%에 20년 균분상환, 임대차자금은 무이자에 5∼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교환 및 분합자금은 원금과 함께 4.5%의 이자를 10년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자연재해로 지원농지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매매 및 구입, 교환·분합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할 수 있다.
매매자금의 지원단가는 논은 평당 3만원, 과수원은 3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지원상환액 이하 범위에서는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2001년 1월1일 이후 농지를 매입, 임차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신청서를 갖춰 관할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신규 RPC의 경우 보조 10억원, 융자 6억원, 자부담 4억원이며 위성시설은 보조 3억5천만원, 융자 2억1천만원, 자부담 1억4천만원이다. 양곡창고를 개조하는 경우는 보조 1억2천500만원, 융자 7천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이다.
2000년 사업비는 시설설치비로 생산자단체 100개소 4천500억원, 일반사업자 40개소에 180억원 등 모두 630억원이 지원되며 운영자금으로 316개소에 379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가급적 기존업체와 원료수집 경합이 적은 지역, 가능한 시·군별로 RPC개소당 2천㏊이상 논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업실천기준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0년 신규사업대상자에는 개별 농업인은 제외한다.
2000년도 사업비는 1만572㏊에 모두 57억3천100만원(환경농업 보조금 55억4천만원, 사업관리비 1억9천1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된다. 지원조건은 1㏊당 52만4천원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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