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실시 아파트에도 공문독촉 유착의혹

<속보> 정화조 청소량 부풀리기로 말썽을 빚고 있는(본보 16일자 15면 보도) 연수구가 법정횟수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소를 독촉하는 공문을 수차례나 발송, 청소업자와 담당공무원간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오수정화조는 연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는 청소한지 6개월도 안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10여일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하겠다는 독촉장을 보내는 등 파행적인 청소행정을 해왔다.

실제로 구는 지난해 1월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청학동 삼영아파트에 같은해 4월 10일·28일과 8월6일 등 3차례에 걸쳐 10일내에 청소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또 청학시대아파트는 지난 3월 25일 정화조 청소를 실시했는데도 구는 지난 8월 27일 독촉장을 보내 14일 이내에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선학시영아파트도 지난해 11월 27일 정화조 청소를 했으나 6개월만인 지난 6월 2일 구로부터 13일까지 청소토록한 독촉장을 받는 등 공무원과 청소업체간 유착의혹이 짙다고 구의회는 지적했다.

이와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실 관계자들은 “착오에 의한 독촉장 발급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청소를 했다고 말해도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 등 주민편의 보다는 청소업체 수익 입장에서 청소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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