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17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뒤 묘지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64·농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씨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산 107일대 540평의 임야에 참나무와 잣나무 등 수백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계단식 묘지를 조성한 뒤 지난 9월까지 신모씨 등 33명에게 3∼20평씩 분양해 모두 6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김포일대 석재상, 병원영안실 장의사 등에 묘지분양 사실을 알린뒤 이들로부터 매수인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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