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중지 수배자 검거 비상

검찰이 기소중지시킨 수배자들의 검거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검찰 등 타기관에서 내린 기소중지자 검거시 자체(경찰) 기소중지자 검거때와 같이 점수를 줘 개인별 실적 평가를 통해 특진시키던 방침을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선 경찰관들은 타기관에서 내린 기소중지자 검거는 소홀히 한채 자체 기소중지자 검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 자칫 수사기관간 공조체제가 무너질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5일 이전에는 검찰 등 타기관 기소중지자를 포함한 모든 수배자 검거시 살인 8점, 특가법 7점, 강·절도 5점, 사기 3점 등 범죄유형별로 점수를 정해 각 경찰서는 물론, 개인별로 검거실적을 평가해 특진 등의 혜택을 줘왔다.

경찰은 그러나 7월5일부터는 자체 기소중지자 검거때만 개인검거점수를 부여키로 방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배관서를 따지지 않고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 특진을 시켰는데 타기관 기소중지자 검거시 개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체수배자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개인 및 관서별 실적 평가를 없앤 대신 전체 실적평가는 이뤄지기 때문에 종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실적 독려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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