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미디어밸리 출자 조례(안)가 시의회 정기회에서 보류돼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에 송도미디어밸리 사업 출자액 한도를 전체지분 가운데 25%이상 소유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례안이 요구대로 상정되지 않아 세밀한 협의를 위해 이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당초 민간회사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25%이상을 출자할 경우 공기업법에 따라 회계감사권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송도미디어밸리에 모두 25%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25%이상 출자지분을 가질 경우 시에 과다한 권한집중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사업참여자들의 이탈마저 우려된다며 지분한도를 25%이내로 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를 의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송도미디어어밸리와 관련된 조례가 이번 회기내 통과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내년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송도매립지가 본격 개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이번 76회 정기회에서 이미 승인된 송도미디어밸리 출자액 42억원을 출자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미디어밸리 용지분양마저 여의치 못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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