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에 3년내로 당초 용도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지 않을 경우 해당택지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내년 1월부터 폐지돼 토지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를 구입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돼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고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중 택지분양계약 때 환매조건부 등기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3년안에 당초의 용도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분양가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지환매 의무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폐지되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토지시장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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