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방사선 등으로 살균 처리된 수입 농축산물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대한 국내 검역·관리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립동식물검역소와 식품전문가 등에 따르면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병해충 박멸을 위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법에 대해 자국내 규제가 강화되자 최근 외국에서 농축산물을 방사선 등으로 살균처리해 수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방사선처리는 코발트-60이나 세슘-137같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 등을 농축산물에 쬐어 0-157, 살모넬라균 등을 박멸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등 세계 30여개 농축산물 수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처리 허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축산물 부패나 발암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국립동식물검역소 등은 수입농산물에서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관시키는 등 방사선처리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방사선 처리여부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방사선 검지 기술로 검역과 조사체계를 마련, 유통제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등을 수출할 경우 방사선 처리여부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수입국이 이를 꺼리는데다 국제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수출국들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이때문에 방사선처리 농축산물의 국내 유통규모나 방사선처리 선량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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