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중단할 때 농사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내년부터 여주와 남양주 등 9개도 18개시·군에서 시범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농업인의 고용재창출과 지속적인 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출산을 앞두거나 분만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0일동안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여성농업인에게 하루 1만2천원의 농사대행비를 국고로 지원하며 지역 임금단가, 노동수준을 고려해 나머지 대행비는 본인이 지급하게 된다.
농림부는 시범지역으로 여주군과 남양주를 비롯해 강원 홍천과 정선, 충북 천안·예산, 전북 남원·장수, 전남 고흥, 경북 경주 등 18개 시·군을 선정하고 모두 5억9천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가도우미는 영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희망자는 각 시·.군,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농촌에 투입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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