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기업 계열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한창이라 한다. 부채비율 200%가 나오게 된 배경은 외환위기 직후 은행과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당시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부채비율은 396%로 주요 선진국의 2.1∼4.6배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감독당국은 선진국 은행들이 통상 기업대출시 체결하는 특별약정(special covenant)을 거울삼아 채권금융기관과 대기업계열간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도록 하였는데 이 약정의 한 항목인 부채비율 목표를 정함에 있어 기업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 200% 정도라는 인식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채비율 200%는 모든 기업들이 연말까지 지켜야 할 강제규제가 아니라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그룹이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시점까지 준수하기로 한 부채비율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인 셈이다. 실제로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 대기업계열은 64대 그룹중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을 제외한 43개 그룹이며 부채비율 200%는 이들 그룹내 업종별 특성이 감안되도록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그룹평균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6대 이하 그룹에 대해서는 해당그룹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달성목표 연도도 2001년 이후까지 신축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룹별 이행상황을 보면 대우그룹을 제외한 4대 그룹은 그동안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연말까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대 이하 그룹의 경우도 연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28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이미 6월말에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큰 무리 없이 이행되고 있다.
한편 감독당국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그룹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약정상의 기준에 따라 기한부 시정요구, 범칙금리 부과, 신규여신 중단, 워크아웃 대상선정 등 단계별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근철(한국은행 수원지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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