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장 신원철)와 구의회(의장 정태민)는 신년부터 ‘구의원 1주일 명예과장제’를 도입, 구의원과 집행부간 업무차이에서 오는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양기관의 대민 봉사를 강화키로 했다.
28일 구와 의회에 따르면 구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상호업무 이해를 위해 내년 상반기(3∼5월)와 하반기(9∼11월) 2차례에 걸쳐 구의원 1주일 명예과장제를 도입한다.
근무부서는 대민봉사실이나 지적건축과·건설과 등이며, 근무기간은 1주일간씩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문서에 대한 임시결재권을 부여해 특수시책 등을 제외하고는 집행부과장과 협의해 결재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안사항 파악을 위해 현장출장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들과의 현장상담도 권장키로 했다.
구와 의회는 인천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 제도의 운영 후 각각 보고서를 작성, 평가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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