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저장고 농사용 전기료 적용 연장

농림부는 최근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농산물 저온보관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당초 올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전기공급 특례규정’을 개정,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전기료를 내년말까지 산업용보다 37%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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