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후 부인 감금폭행 영장

광명경찰서는 30일 히로뽕을 투약한뒤 부인을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신봉씨(36·충북 제천시 동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27일 낮 12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앞길에서 김모씨로부터 히로뽕 0.02g을 구입해 투약한뒤 집으로 돌와와 자신이 구치소 수감중일때 부인 이모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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