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학원 토지분쟁 사실상 해결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던 평택시 대양학원 토지분쟁이 56년만에 사실상 해결됐다.

행정자치부는 구랍 29일 경기도가 대양학원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경기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개정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양학원측이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5 일대135만8천㎡ 난민정착촌을 포기하는 대신 대체토지로 분할받은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여㎡의 토지취득과정에서의 지방세가 전액 감액됐다.

또 도두지구 정착민들도 대양학원측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물어야할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행자부는 도세감면조례중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 실시 승인을 받아 조성한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기도로부터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조례개정을 허가했다.

행자부는 또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양도한뒤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행자부의 허가로 정착민과 대양학원측이 감면받는 지방세는 도두지구 취득세 1억4천500만원, 대체 토지취득세 4억8천500만원 등 6억3천여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행자부가 도세감면조례안 개정을 허가한 만큼 오는 2월중에 개정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상정해 도내 최장기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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