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화재 피고인 4차공판 열려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 대한 4차 공판이 4일 오후 인천지법 103호법정에서 제4형사부(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 피고인(34)으로부터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균 피고인(53·중부서 형사계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길민수씨(42·중구청 보건복지과장) 에 대해 징역 1년, 정씨로부터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제영씨(34·공무원) 배연호씨(36·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만원과 2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 출장복명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종필씨(31·중부소방서)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정씨는 지난 3차공판에서 이정균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당초 진술대로 뇌물제공 사실을 다시 시인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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