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야근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고 개인차량 구입을 보조했다 해도 퇴근과정이 사업주 관리아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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