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동의없이 신규업체에 사업면허 내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부대시설은 물론 선착장 사용을 위한 어민동의도 받지않은 강화 북방항로 신규업체에 사업면허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2일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를 신청한 풍양인터내셔널㈜에 6개월 이내에 선박과 함께 대합실, 주차장, 선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부로 강화 북방항로를 내인가했다.

현행 해운업법상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국내항간에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않고 운항)대상인 강화 북방항로 사업면허신청자는 1년 이내에 선박과 함께 선박계류시설 및 대합실, 매표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선착장 사용을 위한 어민동의를 받아야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풍양인터내셔널㈜이 북방항로 취항 개시일인 지난 1일 이후 현재까지 선박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물론, 어민들로부터 어항사용 동의를 받지 않아 취항치 못하고 있는데도 구랍 28일자로 여객선사에 여객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줬는가 하면, 구랍 30일 북방항로 취항식까지 개최토록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협동해운 소속 강화1호가 사용했던 항로 및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업체에 본 면허를 내줘도 좋다는 강화군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면허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해상운송사업면허 여부는 강화군과는 관련없는 해수청 고유권한으로 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업체가 북방항로내 어항사용을위한 어민동의를 받아오지 않는한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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