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空洞化 막아야

수도권내 기업들의 역외(域外)이탈 러시로 경기 인천지역이 산업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른 지역보다 3배나 중과, 수도권 유입을 억제해오던 것을 지난해 부터는 한술 더 떠 조세감면 특혜를 미끼로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규제’와 ‘특혜’의 양면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작년엔 대한펄프(의정부)와 두산기계(화성) 등 4개업체가 충북등 타도로 이전했고, 수원의 삼성코닝 평택의 경동보일러 인천의 동양화학 화성의 동양매직 등 기업들이 이전채비를 하고 있다. 수원지역 제조업체가 97년 615개 업체에서 98년엔 541개 업체로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기업의 이탈현상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세금의 중과 및 감면조치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한 방편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해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역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지역 기업들의 공장신증축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2·3중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거기다 지방세 중과로 부담을 가중시킨 상황에서 세제혜택을 미끼로 기업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수도권내 기업들이 이같은 정부의 ‘규제’와 ‘당근’정책으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IMF쇼크로 지방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몰락해 지역경제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는 역내(域內)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국은 기업배치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인천시 역시 기업의 이탈을 막는 특단의 방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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