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편법선거운동이 꿈틀대고 있다.
출마예상자들이 개인의 홈페이지를 활용, 지역현안문제를 홍보하거나 관직을 사칭하고 있는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종 선거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마예상자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나 인터넷 보급운동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S시 출마예정자인 K지구당위원장은 현역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000의원님의 홈페이지’란 을 마련, 자기 소개는 물론 정치인으로 걸어온 길에 대한 소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관직을 사칭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P지역 여당지구당위원장인 K씨는 ‘21세기 뉴 리더’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좌석버스 유치’‘ 00선 00까지 이어져야 한다’‘00농수로 반대’등 3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해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선거공약을 제시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S시 야당지구당 위원장인 K씨의 경우 지역에서의 활동상황은 물론 유명 영화감독, 모언론사사장들의 추천사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선언,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란 지적이다. 이와함께 K지역 모후보를 비롯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사진과 함께 최근 활동, ‘언론에서 본 000’, 유명인사 추천의 변을 게재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 학력, 경력, 사진게시와 함께 사회적 위치에서 자기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수 없다”며 “그러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내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정인 비방 등 2건의 선거법위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심규정·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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