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차원에서 12일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칭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새 천년 공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 18일께는 공천반대 명단을 공개, 이들이 출마하면 낙선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대 총선 출마예상자 가운데 공천 ‘부적격자’ 167명을 자체적으로 선정, 발표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격자’리스트에 오른 여야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인, 또는 집단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초유의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것 같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근본취지를 우리는 지지한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시민의 이름으로 각종 부정부패·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감시운동을 벌여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고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차제에 선관위는 노조를 제외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 검토하여야 한다. 노조의 예외적인 선거운동 허용이 시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12일 발족되는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려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이번 경실련의 소위 ‘부적격자’ 명단발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발표해야 할 것이다. 16대 총선 후보자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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