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부과처분 청구소송 3차공판 열려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3차공판이 13일 오전11시 수원지법 311호 법정에서 행정2부(재판장·황경남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분당주민측 소송대리인은 ▲도로공사측이 서울톨게이트를 양재동에서 궁내동으로 이전한 시기 ▲판교∼양재간 도로관리비 및 통행료 수입 총액 ▲통행료 조정시 유료도로심의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도로공사측 소송대리인도 오는 3월9일 오전10시에 열리는 4차공판에서 분당주민측이 제출한 석명신청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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