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14일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김강용(3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선고 근거조항인 사회보호법이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 김영수(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오웅근(44)피고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위공무원이고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세간의 도덕적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범행을 호도하려고 했을뿐 아니라 검찰 송치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3월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00만원을 터는 등 9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오피고인 등과 함께 지난해 4월말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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