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의료면허 없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남동구 구월4동 S병원 사무장 송모씨(29)와 이 병원 의사 유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장 김모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8년 1월10일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찾아온 김모씨(34)에 대해 장애 5급 판정을 내려주는 등 98년 초 부터 지난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장애검진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이 병원 원장 김씨와 의사 유모씨(43)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송씨의 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10월15일 남구 주안동 K신경외과 앞 공터에서 이 병원 입원 환자 엄모씨(43)로 부터 300만원을 받고 S의원을 소개, 장애 4급인 김씨의 등급을 3급5호로 높여 받도록 도와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병원 원무부장 김모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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