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행위 퇴폐사범 일제단속 벌여

경기경찰청은 구랍16일부터 지난14일까지 한달동안 불법음란행위 등 퇴폐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574명을 붙잡아 58명을 구속하고 5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윤락행위 등 알선행위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성년접대부고용 151명, 출장 피부맛사지빙자윤락 83명, 접대부공급행위 9명, 원조교제알선 3명 순이었다.

성남분당경찰서에 의해 17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M타운상가에 결혼이벤트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이란 내용의 광고를 낸뒤 전화를 걸어온 손님들에게 윤락녀를 소개시켜주고 5만원을 받는등 330차례에 걸쳐 모두 1천6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출장마사지를 빙자, 윤락을 알선해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위반)로 김모씨(31·수원시 권선구 서둔동)를 구속하고 윤락녀 최모씨(23)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가정집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윤락녀 4명을 고용한뒤 전화로 연락해온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맛사지를 빙자, 윤락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차례당 4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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