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즈믄을 맞아 경기도 행정이 주민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17일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제도 및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 및 관련 규정은 모두 151건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3천∼5천원의 행정잘못 보상금 및 금품이 지급된다.
또 몰래 버리는 쓰레기 신고시 과태표 부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도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한다.
수원(0331), 성남(0342), 안양(0343) 등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오는 7월부터 광역화돼 경기지역은 031로 통일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종도 그동안 제조업에서 광업, 가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시 1인당 3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이, 근로자 1인당 60만원의 교육훈련 보조금이 각각 지원된다.
또 도내 31개 시·군에 청소년 전문상담실이 설치, 운영되고 오는 7월부터 환자나 가족이 진료기록부, 방사선 필름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부터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 대지에 대해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20년 이상 미집행한 경우 도시계획 자체를 실효화하게 된다.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비포장 농산물의 반입이 금지되고 올 하반기부터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내 10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생태계 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0월부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270대가 수원시 등 7개 지역에 도입, 운행되며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공무원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현재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고 2월부터 소방법규 위반업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공공기관의 개발·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사전협의제도가 강화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