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사용년수에 관계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징수하는 현행 지방세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91년식 캐피탈 승용차를 소유한 박모씨(51·인천시 남구 주안4동)는 “폐차 직전으로 차값은 10만원이 채 안되는데도 지난해 말 부과된 자동차세는 23만여원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합치면 차값의 4배가 넘는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씨(37·인천시 남동구 간석동)는 최근 아예 자신의 93년식 프라이드 승용차의 1년간 자동차세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넘겼다.
중고 자동차시장에서 차값은 5만원도 안되는데 자동차세는 새차와 같은 연간 2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세가 중고차와 새차 관계없이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동차세를 재산세적 성격보다는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부담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취득,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줄이고 주행세 등 사용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 가치가 떨어지면 토지세나 건물세를 내리고 있는데도 자동차만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소형 자동차 한대 세금이 웬만한 대도시지역 아파트 재산세나 토지세와 맞먹고 있다.
소비자연맹 인천지부 관계자는 “절약정신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기량보다 사용연수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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