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컴퓨터 오락실 방화살인범 영장

<속보> 지난 16일 발생한 평택 컴퓨터 게임장 화재 사건(본보 17일자 18면 보도)을 수사해온 평택경찰서는 19일 심모씨(21·무직·평택시 통복동) 등 3명을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에 의한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2시50분께 평택 C오락실(주인 이모씨·여·68)에서 늦게까지 오락을 하면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주인 이씨를 폭행, 숨지게한뒤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강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범행후 지문이 나올 경우 발각될 것을 우려, 증거인멸을 위해 이씨의 잠바에 있던 가스라이터를 이용, 불을 붙여 오락기 40대, 가재도구 등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