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흉기위협 금품강취 2명 영장

안산경찰서는 19일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한뒤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강모씨(30·안산시 원곡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새벽 3시40분께 안산시 원곡동에서 택시(운전사 남모씨·43)를 타고가다 남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9만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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