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3개 시·도 공동대응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군사적이란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선다.

경기도는 19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된 인천·강원등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해제를 위해 공동 연구용역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이에 따라 시·군·구별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국방부와 공동 대응하고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해 7개 유형 121건을 국방부에 건의한 결과 34건이 해결 가능하게 됐지만 나머지 72건은 주건부 수용 또는 불가통보됐다.

도는 불가 회신된 내용에 대해서도 3개 시·도가 유형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시장·군수간담회에서 “3개 시·도가 불가회신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각 시·군에서는 민원내용을 정밀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5건의 조건부 수용 사항도 수용가능여부를 자체 검토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도는 더욱이 미군공여지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동두천시 광암동 장림지역 등 도내 6곳의 미군 공여지에 대해 대토·시설제공시 검토하거나 한미협상 결과에 따라 해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불가 회신되거나 조건부 수용된 사항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대응해 나감은 물론 해결 가능하게 된 34건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생활불편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후속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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