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선 동사무소가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회수한 구주민등록증을 분실, 해당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김모씨(30·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6일 원종1동사무소에서 구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새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5일이 지난 21일 반납된 구주민등록증이 이용돼 자신 명의로 농협중앙회 부천 원미동지점 발행 예금통장이 개설되고 5만7천원이 입금돼 있는가하면 핸드폰 2대가 가입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부천시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교부대장에 김씨에게 새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기록된 반면 구주민등록증 회수대장이나 분실신고서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교부과정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편 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교부과정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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