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접도구역 지정제도 개선키로

정부는 접도구역(도로에 접해있는 구역)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대지 등에 대한 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등을 사법부가 보장함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폐지 등 개선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현재 전국의 법정도로 8만6천989㎞중 28%인 2만4천546㎞에 접도구역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 구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도로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접도구역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도로 1천189㎞, 일반국도 8천305㎞, 지방도 1만3천917㎞, 군도 1천135㎞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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