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매한 떳다방 업자 무더기 적발

최근 경기도내 용인, 화성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지역에 속칭 ‘떴다방´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매매한 업자와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양재택 부장검사)는 21일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사들인 ‘떴다방´업자 김모씨(39·수원시 장안구 조원동)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청약통장을 팔아 넘길 택시운전사들을 김씨에게 소개한 수원 E택시회사 노조 조합장 박모씨(34·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팔아 넘긴 차모씨(39) 등 수원시내 4개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 등 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파트 당첨시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떴다방´업자들이 처벌된 적은 있으나 청약통장을 팔아 넘긴 이들이 적발돼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떴다방´업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소개한 차씨 등 이 회사 노조원 50명으로부터 20만원씩에 청약통장을 사는 등 모두 54명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0일께 김씨로부터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 차씨 등 무주택 노조원들을 모집한 뒤 청약통장을 팔도록 김씨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차씨 등은 김씨로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대가로 20만원을 받은뒤 청약 2순위 자격이 되는 6개월후 25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위해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 이전에 용인과 화성 등 아파트 분양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떴다방´영업과 청약통장 매매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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