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 시킨 업주 영장

파주경찰서는 21일 속칭 파주 용주골 창녀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업주 장모씨(22)와 서모씨(33)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그동안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에 30평규모의 방을 월세로 얻어 룸 9개를 갖추고 김모(16)·원모(17)양 등 미성년자 2명을 고용, 1일 평균 10차례씩 윤락을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온 혐의다.

서씨는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용주골을 찾아온 노모(18), 이모(18), 박모양(18) 등에게 화대비를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이 화대비로 받은 5천800여만원의 절반인 2천900만원을 방세 등의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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