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단독 하종대 판사는 21일 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해 줄다리기를 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김모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5만8천원, 가족들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민의 날 행사를 주최, 줄다리기 경기를 진행하면서 한번 끊어진 동아줄을 다시 묶어 사용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도 끊어진 부분을 다시 묶은 매듭이 있는 동아줄을 잡아당기면 손가락이 매듭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등 위험이 있으므로 매듭부근을 잡지 않는등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9월 안산시 월피동 양궁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안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 전에 끊어져 다시 묶은 동아줄의 매듭 안쪽으로 양손이 휩쓸려 들어가 왼손 엄지와 오른손 중지가 절단당하자 위로금 등 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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