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7조 개정문제 여야 시각차 여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87조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21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선거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관련법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이상수의원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조건없이 폐지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관변단체나 향우회 등의 구성원은 지금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커다란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규정한 선거법 58조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완화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되 선거법 60조3항을 신설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열거함으로써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은 “김대중대통령의 발언 이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뒤집었고, 선거법 87조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인기위주의 발상”이라면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갖춘 단체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개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변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 선거운동의 허용단체 기준을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상시구성원수(회원수) 1백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의원은 “선거법 58조, 59조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곤란하다”면서 ”공천부적격자 명단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해당 정당에 전달, 공천에 반영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한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백승흠상임집행위원은 “선거법 87조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한뒤 사전선거운동 관련조항인 선거법 58조, 59조의 개정도 거듭 주장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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