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경기도의회는 물론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도 연계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21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 의견서에서“입법 예고된 수정법을 보면 그동안 경기도가 요구해온 핵심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며“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관광산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도 회의를 갖고“대통령까지 허용키로 한 법 개정이 특정 도의 반대에 밀려 차질을 빚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수정법 개정 추진을 연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의회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수정법 허용을 전제로 수용했던‘오염총량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을시 총량제 거부 움직임마저 보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도가 요구해온 자연보전권내에 제한중인 관광사업 개발 해제 내용을 제외한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객실 요금에 대한 과밀 부담금을 2002말까지 감면키로 하는 내용만을 골자로 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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