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단지가 개발제한구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을 불복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 수정구는 도행심위가 지난해 12월 21일 인용결정한 장영수씨 등 17명이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 시행규칙 22조 등을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8조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 이축시 토지형질변경을 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의 이같은 결정은 도 행정심위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공익시설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장씨 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이에 해당된다”며 인용결정한 것에 불복하는 것이어서 향후 장씨 등은 물론 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 행심위를 지원하고 있는 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96년부터 도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시·군이 수용치 않을시 감사부서에 해당 사건을 감사의뢰하고 있다.
장씨 등은 성남시가 지난 97년 성남동 789의 15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주차장 및 도로개설하면서 40가구가 강제 철거되자 이중 15가구가 지난 97년 11월 10일 수정구 복정동 산 17의 1 일대 1만4천17㎡에 집단이주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정구청장에 신청했었다.
수정구는 이에 대해 조성사업규모가 1만㎡ 이상일 경우 도 도시계획결정사업이라며 이를 도에 요청했지만 도가 부적합하다고 반려자 장씨 등은 조성규모로 9천807㎡로 줄여 재차 요구했지만 수정구는 도의 불가회신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만 들어 2차례에 걸쳐 반려해 왔다.
장씨 등은 도 행심위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반려할 경우 의무이행심판 및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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