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가 24일부터 16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에 본격 착수하게 됨에 따라 기존 여야 선거구 합의안이 얼마나 바뀔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경기·인천의 하남·광주, 오산·화성, 인천 중·동·옹진을 비롯, 속초·고성·인제·양양, 서귀포·남제주 등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분구 기준을 충족하는 복합선거구의 분구 여부이다.
그러나 분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지역구가 늘어나게 되고 수도권지역 선거구 증가현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획정위에 참여한 정당대표 3명이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 이들이 기존 여야 합의안을 가급적 존중할 것을 주장할 경우 민간인 대표 4명만으로는 의결 기준인 3분의 2 이상(5명)을 넘지 못해 선거구 조정은 큰 변동이 없게 된다.
한편, 인구 상·하한선을 어떻게 정하든지 기존 여야 협상안의 무원칙성과 불공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원주, 경주, 군산, 순천 등 인구 상한선 미만 ‘도·농통합시’의 분구 유지라는 특례 조치를 백지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지난해 9월말로 정한 선거구 인구획정 기준시점도 당리당략을 배제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수치인 지난해 12월말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여야 합의안에서 살아남은 부산남구는 갑·을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되게 되고 경남 창녕은 인근 선거구에 편입된다.
상·하한선은 기존 여야 합의안인 7만5천∼30만명안을 비롯해 8만∼32만명안, 8만5천∼32만명안, 8만5천∼34만명안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7만5천∼30만명안의 경우 현행 지역구수는 1∼2개 변동이 발생하며, 8만∼32만명안은 5개 안팎, 8만5천∼32만명안은 8개 정도, 8만5천∼34만명안은 22개 정도 선거구가 줄어든다.
같은 행정구역에서 분구된 선거구 중 인구격차가 큰 선거구의 구역조정도 관심사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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