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 9월말로 합의했던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지난해 12월말로 변경됐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행자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입장에 정치권이 반발 비례대표 정수문제는 획정위 활동범위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여야 합의대로 9월말로 그대로 두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원칙에 맞도록 가능한 최근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대세에 따라 선거구 획정기준일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말 인구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던 부산 남구 갑·을과 경남 창녕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논란끝에 지역구 의원의 정수 문제도 획정위의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을 비롯 ▲선거구 획정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기준일 ▲인구 상·하한선과 인구 편차문제 ▲게리맨더링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선거구 재조정 ▲생활권, 지세, 행정구역, 교통 등을 감안한 선거구 재조정등 6가지를 활동범위로 정했다.
획정위는 인구기준일 변경 이외의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1차 토론을 가졌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은채 25일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흥수 위원장은 선거구 재조정 방향과 관련, “도·농 통합선거구 예외 인정 지역과 시·군·구 기본단위를 벗어나 획정된 위헌시비 선거구 등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인구 상하한선은 물론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4대1로 되어있는 인구 편차도 최소한 무너뜨리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편차를 4대1 미만으로 하향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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