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향흥 등을 제공한 태권도협회 부평지회장 원모씨(64)와 동 협의회장 채모(43·부개2동)·김모(38·부개3동)씨 등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협의회장인 채씨와 김씨 등 4명은 지난달 5일 오후 6시께 부평구 부개2동 P숯불갈비에서 특정정당의 간부 6명을 포함, 13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와함께 원씨는 지난해 12월18일 부평구 부평4동 H뷔페에서 ‘태권도협회 송년의 밤’행사를 주관하면서 협회관계자 및 학부모 480여명을 초대한 뒤 ‘0000에 입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발언과 함께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일일이 소개하고 이들에게 9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는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선거법 위반자들이 행사비용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특정정당의 지시로 향응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지구당 관계자들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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