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련 수도권정비법 개정 건교부에 건의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회장 문병대)는 25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공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자연보전권역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된 50만㎡ 이상 관광지 개발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교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경경련은 건의를 통해 “수려한 경관과 문화·역사적 관광자원이 많은 경기도가 개발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고 있다”며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4월 1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외국자본의 대단위 관광지 개발허용이 지난 7일 공시한 개정안에서 제외돼 외국인종합관광개발과 외자유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경련은 “수정법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허용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이라며 “개정안에 외국자본이 투자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경경련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내 정치, 경제, 언론, 행정 등 각계 300여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수정법 완화 추진위원회’를 이달중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법 완화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이천지역에 덴마크의 자본이 투자되는 대단위 관광단지 ‘레고랜드’ 조성과 축령산 종합휴양단지를 추진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좌절되자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50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