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장부지 용도변경 제한 추진

경기도는 수도권의 탈기업화가 확산돼 산업공동화현상이 심화되자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의 용도를 공장용지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최근 “수도권내 공장이 타 시·도로 이전시 기존 공장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들이 도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도 관계자는 2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공장중 타 시·도로 이전한 실태는 물론 이들 공장용지를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입지가 가능한 첨단산업, 지식산업으로 용도를 묶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수도권내 기업의 타 시·도 이전시 세제, 행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고임금, 고지가 등으로 인해 부천, 성남, 안양 등 대도시지역의 향토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전한 공장의 용도를 제한해 다른 공장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용도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체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 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법상 공장용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일 경우 타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를 공장용지로 묶을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도내 기업들이 타 시·도로 이전하지 않도록 각종 특전을 주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는 공장용지에 대한 용도제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기업 및 시·군과 도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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