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육료 감면혜택 제외가구 반발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감면혜택이 추정소득을 적용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내 각 구·군들은 상당수 저소득 가구의 소득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부모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12만2천∼30만5천원까지의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애매한 기준으로 대다수 동사무소들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추정 소득을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직업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저소득층 가정이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실직하더라도 추정소득이 적용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월수입 80만원으로 그동안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아온 김모씨(31·여)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25일치 추정소득(30만5천원)이 적용돼 남편수입과 추정소득을 합해 4인가족 보육료 감면혜택인 102만원을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와 같이 추정소득 적용이후 보육료 감면혜택을 못 받게된 저소득층 가정은 각 구·군별로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사무소 관계자는 “추정소득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항의하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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