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유가족들 보상 조건없이 수용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호프집 화재사고 이후 90일간 미뤄왔던 희생자들의 장례가 28일부터 치뤄지게 됐다.

27일 유가족들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과 절차에 전제 조건없이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유가족들은 오는 28일 장례를 치르고 30일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가족들은 28일부터 학교와 실내체육관 등에서 유족별로 장례를 치른 뒤 시가 제시한 보상금 1억8천만원을 받게 된다.

유족들은 이날 ‘인천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참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유가족들이 보상금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껏 싸워 왔다는 증표를 시민 여러분께 밝히기 위해 시의 보상과 절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10월30일 화재사고로 숨진 희생자 56명 가운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희생자는 모두 48명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