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최영호)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회원의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당사자인 수원 M치과원장 신경민씨는 27일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날 ‘시기와 답합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친목단체의 횡포를 밝힙니다’라는 소명서를 통해 “당시 의사회의 지적을 받고 간판과 명함을 수정했으며 이는 관행상 양해되는 부분이고 현재 60여명의 기존회원들이 명함에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옥내·외 간판에 진료 및 전공과목을 표기하고 있다”며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즐거운 치과 길라잡이’라는 홍보책자 3만부를 만들어 배포한 적이 없으며 책자 발행인이 정기구독자 및 일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것이라고 말한뒤 2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치과 원장의 초빙을 받고 진료를 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적법하다고 결정내린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S생명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거나 그 직원을 동원해 환자를 유도한 적이 결코 없으며 스케일링비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을 적용해 싸게 받은 것이 다른 치과의사에게 피해가 된다며 고소한 것이라고 신씨는 덧붙였다.
이에대해 최회장은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개인감정 등은 없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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