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혜란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27일 경기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게 주씨를 소개해 준 뒤 주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억3천만원이 선고된 민영백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그동안 보건소장으로 있으면서 윤락여성들을 도와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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