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매각 의혹을 받아온 인천송도 아암도가 송도신도시 1지구 송도신도시 해안공원 일부에 편입됨으로써 매입자인 문모씨(46)의 민자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일대 1천832평을 송도신도시 23호 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다.
이로써 송도신도시 23호 공원면적은 신도시 내에 66만4천804평과 지구외에 24만8천25평 등 모두 91만2천829평으로 늘어났다.
특히 아암도(1천832평)는 인천시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3조의‘공원시설에 민자사업을 할 경우 당해면적이 1만㎡(3천25평)를 넘어야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문씨 등 소유자나 개인의 민자개발은 불가능하게 됐다.
아암도 일대 편입에 따라 시 도시개발본부는 아암도를 낀 연수구 옥련동의 해안도로 일대에 전망대와 산책로 등 해양친수형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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